지방선거 여론조사 내일부터 공표 금지

입력 2010.05.26 (14: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부터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고 26일 밝혔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자를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모의.인기투표도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이를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다만, 공표 금지기간에도 27일 이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라면 이를 인용해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관위는 또 공표 금지기간에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는 있으나 그 결과를 공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에 따라 외부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후보단일화를 위한 내부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며 "다만 단일후보를 확정하더라도 지지율 등 구체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지방선거 여론조사 내일부터 공표 금지
    • 입력 2010-05-26 14:56:26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부터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고 26일 밝혔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자를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모의.인기투표도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이를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다만, 공표 금지기간에도 27일 이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라면 이를 인용해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관위는 또 공표 금지기간에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는 있으나 그 결과를 공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에 따라 외부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후보단일화를 위한 내부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며 "다만 단일후보를 확정하더라도 지지율 등 구체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