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민간구급차 관리’ 전면 개선

입력 2010.05.2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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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오래된 구급차 운행이 금지되고 환자이송 중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구급차 소독 관리 규정이 신설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급차 관리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각 자치단체에 권고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구급차로 사용되는 자동차 종류에 따라 구급차 사용 연한을 제한해 오래된 구급차가 응급 환자를 이송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환자 이송 도중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주 1회 이상 구급차와 응급처치 기구를 소독하고 구급차 차고지에 소독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구급차 운용자의 지입차 운행을 금지하는 한편 관할구역 내 구급차가 환자이송 수요에 맞게 적정량이 운행될 수 있도록 허가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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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민간구급차 관리’ 전면 개선
    • 입력 2010-05-26 16:41:26
    정치
앞으로 오래된 구급차 운행이 금지되고 환자이송 중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구급차 소독 관리 규정이 신설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급차 관리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각 자치단체에 권고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구급차로 사용되는 자동차 종류에 따라 구급차 사용 연한을 제한해 오래된 구급차가 응급 환자를 이송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환자 이송 도중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주 1회 이상 구급차와 응급처치 기구를 소독하고 구급차 차고지에 소독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구급차 운용자의 지입차 운행을 금지하는 한편 관할구역 내 구급차가 환자이송 수요에 맞게 적정량이 운행될 수 있도록 허가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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