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기념관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10.05.2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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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 민사 21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 씨가 회장으로 있는 이지그룹 정용희 비서실장과 박 전 대통령 추모 단체 대표들이 낸 박정희 기념관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기부자가 2만 명이 넘는 박정희 기념관 건립 사업을 일부 기부자의 이의제기만으로 중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희 기념관 건립에는 2만 2천여 명이 356억 원을 기부했고, 이 가운데 가처분 신청을 낸 93명이 기부한 총액은 10만 5천 원입니다.

정 비서실장 등은 박정희 기념관이 애초 계획된 내용과 달리 규모 등이 축소됐다며 지난달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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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희 기념관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 입력 2010-05-26 19:29:14
    사회
서울 서부지법 민사 21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 씨가 회장으로 있는 이지그룹 정용희 비서실장과 박 전 대통령 추모 단체 대표들이 낸 박정희 기념관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기부자가 2만 명이 넘는 박정희 기념관 건립 사업을 일부 기부자의 이의제기만으로 중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희 기념관 건립에는 2만 2천여 명이 356억 원을 기부했고, 이 가운데 가처분 신청을 낸 93명이 기부한 총액은 10만 5천 원입니다. 정 비서실장 등은 박정희 기념관이 애초 계획된 내용과 달리 규모 등이 축소됐다며 지난달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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