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절도 피고인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입력 2010.05.26 (20:45)
수정 2010.05.2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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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절도 전과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52살 송 모씨가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손님의 열쇠를 훔치는 CCTV 화면이 없고 사우나 관리인 등 증인들도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씨는 지난해 말 군포와 안양의 사우나에서 잠자는 손님의 열쇠를 몰래 가져가 옷장에서 모두 49만원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4년이 구형되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52살 송 모씨가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손님의 열쇠를 훔치는 CCTV 화면이 없고 사우나 관리인 등 증인들도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씨는 지난해 말 군포와 안양의 사우나에서 잠자는 손님의 열쇠를 몰래 가져가 옷장에서 모두 49만원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4년이 구형되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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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절도 피고인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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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5-26 20:45:59
- 수정2010-05-26 20:55:01
상습절도 전과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52살 송 모씨가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손님의 열쇠를 훔치는 CCTV 화면이 없고 사우나 관리인 등 증인들도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씨는 지난해 말 군포와 안양의 사우나에서 잠자는 손님의 열쇠를 몰래 가져가 옷장에서 모두 49만원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4년이 구형되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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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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