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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결혼 앙심 방화…쿠웨이트 여성 사형
입력 2010.05.26 (22:45) 국제
남편 결혼식장에 불을 질러 57명을 숨지게 한 쿠웨이트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쿠웨이트 법원은 23살의 이 여성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선고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사형이 선고된 여성은 지난해 8월 남편이 새 아내를 맞이하는 결혼 피로연장에 불을 질러 하객 57명을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쿠웨이트 법원은 23살의 이 여성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선고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사형이 선고된 여성은 지난해 8월 남편이 새 아내를 맞이하는 결혼 피로연장에 불을 질러 하객 57명을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남편 결혼 앙심 방화…쿠웨이트 여성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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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5-26 22:45:59
남편 결혼식장에 불을 질러 57명을 숨지게 한 쿠웨이트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쿠웨이트 법원은 23살의 이 여성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선고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사형이 선고된 여성은 지난해 8월 남편이 새 아내를 맞이하는 결혼 피로연장에 불을 질러 하객 57명을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쿠웨이트 법원은 23살의 이 여성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선고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사형이 선고된 여성은 지난해 8월 남편이 새 아내를 맞이하는 결혼 피로연장에 불을 질러 하객 57명을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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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용 기자 k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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