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용산 참사와 관련해 구속 기소돼 있는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 의장을 공갈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남 의장은 2008년 5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주공아파트 재개발 공사장에서 세입자 등과 함께 신축 상가의 우선 입주권과 영업보상을 요구하며 차량 통행을 막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남 의장이 합의금조로 1인당 1억3천만원씩 주지 않으면 공사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협박해 모두 3억 원의 보상금을 받기로 시공사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남 의장은 2008년 5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주공아파트 재개발 공사장에서 세입자 등과 함께 신축 상가의 우선 입주권과 영업보상을 요구하며 차량 통행을 막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남 의장이 합의금조로 1인당 1억3천만원씩 주지 않으면 공사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협박해 모두 3억 원의 보상금을 받기로 시공사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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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남 전철연 의장 ‘공갈 혐의’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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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5-27 10:27:22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용산 참사와 관련해 구속 기소돼 있는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 의장을 공갈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남 의장은 2008년 5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주공아파트 재개발 공사장에서 세입자 등과 함께 신축 상가의 우선 입주권과 영업보상을 요구하며 차량 통행을 막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남 의장이 합의금조로 1인당 1억3천만원씩 주지 않으면 공사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협박해 모두 3억 원의 보상금을 받기로 시공사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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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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