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장기간 사무직으로 일한 직원 원모 씨를 기술직으로 발령낸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취소해달라며 KT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무직과 기술직의 업무가 완전히 다르고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직무를 변경한 점을 고려하면 KT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T에 사무직으로 입사해 20년 넘게 근무하던 원 씨는 지난해 갑자기 기술직으로 발령이 나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가 원 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자 KT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무직과 기술직의 업무가 완전히 다르고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직무를 변경한 점을 고려하면 KT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T에 사무직으로 입사해 20년 넘게 근무하던 원 씨는 지난해 갑자기 기술직으로 발령이 나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가 원 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자 KT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갑작스러운 직종 변경은 부당”
-
- 입력 2010-05-27 10:53:40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장기간 사무직으로 일한 직원 원모 씨를 기술직으로 발령낸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취소해달라며 KT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무직과 기술직의 업무가 완전히 다르고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직무를 변경한 점을 고려하면 KT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T에 사무직으로 입사해 20년 넘게 근무하던 원 씨는 지난해 갑자기 기술직으로 발령이 나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가 원 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자 KT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
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조태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