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화물 운임 국제담합에 1,200억 과징금

입력 2010.05.27 (13:05) 수정 2010.05.27 (19: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항공화물 운임을 담합한 국내외 항공사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120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우리 당국이 세계 기업을 상대로 한꺼번에 제재를 가한 첫 사례입니다.

김도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 화물을 나르면서 운임을 담합한 21개 항공사를 적발하고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0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화물 국제담합에 가담한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사 2곳과 일본항공, 타이항공, 에어프랑스, 루프트한자등 해외 항공사 19곳입니다.

과징금은 대한항공이 487억원으로 가장 많고 아시아나항공 207억원 루프트한자 121억원 KLM항공 78억원 등 순입니다.

이들은 한국발 노선과 외국발 한국행 노선에서 유류할증료를 신규 도입하거나 부당하게 인상하는 식으로 항공화물운임을 담합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유류할증료는 유가상승으로 인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징수하는 요금으로, 소비자의 반발이 덜한 이 할증료를 이용해 요금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세계 항공사들은 지난 90년대 말 항공화물 운임 인상을 목적으로 유류할증료를 일괄 도입하려다 실패하자, 각 지역 노선별로 담합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조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정식 심판절차를 통해 일괄관적으로 조처를 한 것은 우리 당국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항공화물 운임 국제담합에 1,200억 과징금
    • 입력 2010-05-27 13:05:15
    • 수정2010-05-27 19:23:11
    뉴스 12
<앵커 멘트> 항공화물 운임을 담합한 국내외 항공사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120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우리 당국이 세계 기업을 상대로 한꺼번에 제재를 가한 첫 사례입니다. 김도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 화물을 나르면서 운임을 담합한 21개 항공사를 적발하고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0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화물 국제담합에 가담한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사 2곳과 일본항공, 타이항공, 에어프랑스, 루프트한자등 해외 항공사 19곳입니다. 과징금은 대한항공이 487억원으로 가장 많고 아시아나항공 207억원 루프트한자 121억원 KLM항공 78억원 등 순입니다. 이들은 한국발 노선과 외국발 한국행 노선에서 유류할증료를 신규 도입하거나 부당하게 인상하는 식으로 항공화물운임을 담합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유류할증료는 유가상승으로 인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징수하는 요금으로, 소비자의 반발이 덜한 이 할증료를 이용해 요금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세계 항공사들은 지난 90년대 말 항공화물 운임 인상을 목적으로 유류할증료를 일괄 도입하려다 실패하자, 각 지역 노선별로 담합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조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정식 심판절차를 통해 일괄관적으로 조처를 한 것은 우리 당국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