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구로 악성폐수 수백톤…염색업자 적발

입력 2010.05.28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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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28일 중금속과 유해물질이 든 폐수를 무단 방류한 염색·장신구제조업체 6곳을 적발, U장신구 대표 윤모(38)씨에 대해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특사경은 폐수가 발생할만한 서울지역 업체 98곳을 점검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나머지 5개 업체 대표를 불구속 입건됐다.

조사 결과 윤씨는 지난 3월부터 5월 중순까지 성동구 성수동 소재 공장에서 하루 평균 8톤 넘게 총 수백톤의 염색 폐수를 하수도에 몰래 흘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무단 방류된 폐수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배출 허용 기준치의 최고 12.5배를 초과하고, 색도가 기준치의 37배를 넘을 정도로 오염도가 심각했다.

특히 이 업체는 낡은 폐수처리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아예 하수구로 직접 폐수를 흘려보내는 등 죄질이 불량했다고 서울시 특사경은 설명했다.

함께 적발된 M업체는 폐수를 공공 하수구로 방류할 수 있도록 세면시설로 위장한 비밀 배출구를 설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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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수구로 악성폐수 수백톤…염색업자 적발
    • 입력 2010-05-28 06:33:25
    연합뉴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28일 중금속과 유해물질이 든 폐수를 무단 방류한 염색·장신구제조업체 6곳을 적발, U장신구 대표 윤모(38)씨에 대해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특사경은 폐수가 발생할만한 서울지역 업체 98곳을 점검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나머지 5개 업체 대표를 불구속 입건됐다. 조사 결과 윤씨는 지난 3월부터 5월 중순까지 성동구 성수동 소재 공장에서 하루 평균 8톤 넘게 총 수백톤의 염색 폐수를 하수도에 몰래 흘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무단 방류된 폐수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배출 허용 기준치의 최고 12.5배를 초과하고, 색도가 기준치의 37배를 넘을 정도로 오염도가 심각했다. 특히 이 업체는 낡은 폐수처리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아예 하수구로 직접 폐수를 흘려보내는 등 죄질이 불량했다고 서울시 특사경은 설명했다. 함께 적발된 M업체는 폐수를 공공 하수구로 방류할 수 있도록 세면시설로 위장한 비밀 배출구를 설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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