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배아는 독립된 인간으로 볼 수 없다”

입력 2010.05.28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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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재판소가 인간 배아는 독립된 인간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인간 배아 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법조항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했습니다.

김기흥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 임신을 위해 인공수정으로 배아를 만든 남모 씨 부부 등 13명은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청구인 안에는 배아 2개도 포함됐습니다.

"임신에 쓰이지 않고 남은 배아들을 연구에 이용하도록 한 생명윤리법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5년 만에 헌법재판소는 배아는 기본권 주체가 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배아는 모체에 착상되지 않은 이상 독립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없는 만큼, 헌법소원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기본권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헌재는 이와함께 배아를 5년까지 보존하고, 연구에 이용하지 않은 배아는 폐기하도록 한 생명윤리법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부적절한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합법적인 배아 연구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노희범(헌법재판소 공보관) : "헌재의 결정으로 인간배아의 합법적인 연구의 길을 열게 됐습니다."

헌재가 생명 윤리 관련법에 대해 처음으로 평가를 내린 만큼 이로써 인간 배아 연구를 둘러싼 법적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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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배아는 독립된 인간으로 볼 수 없다”
    • 입력 2010-05-28 0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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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재판소가 인간 배아는 독립된 인간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인간 배아 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법조항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했습니다. 김기흥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 임신을 위해 인공수정으로 배아를 만든 남모 씨 부부 등 13명은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청구인 안에는 배아 2개도 포함됐습니다. "임신에 쓰이지 않고 남은 배아들을 연구에 이용하도록 한 생명윤리법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5년 만에 헌법재판소는 배아는 기본권 주체가 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배아는 모체에 착상되지 않은 이상 독립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없는 만큼, 헌법소원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기본권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헌재는 이와함께 배아를 5년까지 보존하고, 연구에 이용하지 않은 배아는 폐기하도록 한 생명윤리법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부적절한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합법적인 배아 연구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노희범(헌법재판소 공보관) : "헌재의 결정으로 인간배아의 합법적인 연구의 길을 열게 됐습니다." 헌재가 생명 윤리 관련법에 대해 처음으로 평가를 내린 만큼 이로써 인간 배아 연구를 둘러싼 법적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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