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조로 3백억 원대 회사 가로채

입력 2010.05.2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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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산규모 3백억 원대 회사를 서류 조작을 통해 단돈 13만 원으로 빼앗으려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비상장회사의 경우 법무법인에서 확인 절차 없이 서류 공증을 해주는 허점을 노렸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허위 서류를 꾸며 다른 사람의 회사를 자신의 소유로 바꾼 뒤, 제3자에게 매각하려 한 혐의로 67살 권모 씨 등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모 건설회사의 대표와 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으로 주주명부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하고, 이를 공증받아 자신들의 명의로 등기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단돈 13만 원을 들여 자산규모 3백억 원대의 회사를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소유로 등기된 회사를 자산규모의 절반값인 160억 원에 다른 업체에 팔 계획이었지만, 실사 과정에서 서류 위조 사실이 드러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비상장 회사의 경우 법무법인에서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서류 공증을 해주고, 일단 공증을 받으면 등기소에서도 그대로 명의 변경 등기를 해주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현행법상 공증인이 비상장 회사에서 제출한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어, 허위 서류를 공증해준 법무법인과 변호사를 처벌할 근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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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 위조로 3백억 원대 회사 가로채
    • 입력 2010-05-28 12:59:06
    뉴스 12
<앵커 멘트> 자산규모 3백억 원대 회사를 서류 조작을 통해 단돈 13만 원으로 빼앗으려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비상장회사의 경우 법무법인에서 확인 절차 없이 서류 공증을 해주는 허점을 노렸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허위 서류를 꾸며 다른 사람의 회사를 자신의 소유로 바꾼 뒤, 제3자에게 매각하려 한 혐의로 67살 권모 씨 등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모 건설회사의 대표와 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으로 주주명부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하고, 이를 공증받아 자신들의 명의로 등기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단돈 13만 원을 들여 자산규모 3백억 원대의 회사를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소유로 등기된 회사를 자산규모의 절반값인 160억 원에 다른 업체에 팔 계획이었지만, 실사 과정에서 서류 위조 사실이 드러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비상장 회사의 경우 법무법인에서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서류 공증을 해주고, 일단 공증을 받으면 등기소에서도 그대로 명의 변경 등기를 해주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현행법상 공증인이 비상장 회사에서 제출한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어, 허위 서류를 공증해준 법무법인과 변호사를 처벌할 근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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