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500억? ‘재테크 달인’ 사기 구속

입력 2010.05.28 (12:59) 수정 2010.05.28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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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매를 통해 2년 동안 500억 원을 벌었다는 재테크의 달인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자신의 명성을 믿고 몰려든 투자자들을 이용해 주가조작을 하거나 투자금을 모아 백억 원대의 거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부는 거짓 정보를 흘린 뒤 투자하라고 속여, 사람들로부터 백억 대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모 투자그룹 대표 김모 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주가조작과 투자 사기 등 크게 세 가지입니다.



김 씨는 지난 2006년부터 인터넷 카페와 특강 등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본인 회사의 전환사채에 투자하라고 권유한 뒤 주가가 오르면 보유 주식을 파는 방법으로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자신이 인수한 코스닥 등록업체가 필리핀에 카지노를 열고 라오스에서 사파이어 채굴권을 따냈다며 거짓 선전을 해 투자자금을 끌어 모으고, 상가를 공동 경매하겠다며 투자금을 유치해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사기를 통해 편취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20만 원으로 시작해 2년 만에 수백억 원을 벌어들인 이른바 재테크의 달인으로 유명세를 탔으며, 회원 수가 만 명에 이르는 유료 카페를 운영하면서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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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만에 500억? ‘재테크 달인’ 사기 구속
    • 입력 2010-05-28 12:59:07
    • 수정2010-05-28 22: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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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매를 통해 2년 동안 500억 원을 벌었다는 재테크의 달인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자신의 명성을 믿고 몰려든 투자자들을 이용해 주가조작을 하거나 투자금을 모아 백억 원대의 거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부는 거짓 정보를 흘린 뒤 투자하라고 속여, 사람들로부터 백억 대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모 투자그룹 대표 김모 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주가조작과 투자 사기 등 크게 세 가지입니다.

김 씨는 지난 2006년부터 인터넷 카페와 특강 등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본인 회사의 전환사채에 투자하라고 권유한 뒤 주가가 오르면 보유 주식을 파는 방법으로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자신이 인수한 코스닥 등록업체가 필리핀에 카지노를 열고 라오스에서 사파이어 채굴권을 따냈다며 거짓 선전을 해 투자자금을 끌어 모으고, 상가를 공동 경매하겠다며 투자금을 유치해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사기를 통해 편취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20만 원으로 시작해 2년 만에 수백억 원을 벌어들인 이른바 재테크의 달인으로 유명세를 탔으며, 회원 수가 만 명에 이르는 유료 카페를 운영하면서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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