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강경호 前 코레일 사장 파기환송심서 집유

입력 2010.05.2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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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는 인사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경호 전 코레일 사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전 사장에게 돈을 줬다는 강원랜드의 전 본부장 김모 씨의 진술이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강 전 사장은 당시 강원랜드 레저사업본부장이던 김 씨로부터 정권이 바뀌더라도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에 부탁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강 전 사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다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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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법, 강경호 前 코레일 사장 파기환송심서 집유
    • 입력 2010-05-28 15:35:37
    사회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는 인사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경호 전 코레일 사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전 사장에게 돈을 줬다는 강원랜드의 전 본부장 김모 씨의 진술이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강 전 사장은 당시 강원랜드 레저사업본부장이던 김 씨로부터 정권이 바뀌더라도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에 부탁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강 전 사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다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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