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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연표 취소 수수료는 판매 대행사 몫”
입력 2010.05.31 (05:59) 수정 2010.05.31 (14:05) 사회
대행사를 통해 공연표를 예매한 경우 취소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대행사의 몫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공연기획사 7곳이 예매 취소 수수료 8억여 원을 돌려달라며 인터넷 예매 사이트인 인터파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인터파크가 구매자와의 사이트 이용 계약에 따라 별도로 예매 취소 수수료를 받아온 점을 고려할 때 이 수수료는 공연기획사의 위탁 매매로 인해 생긴 금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연기획사 설앤컴퍼니 등은 인터파크에 공연 관람권 예매 수수료로 판매 대금의 최대 7%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예매한 표의 취소 수수료 10%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으며, 이 수수료에 대해 반환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공연기획사 7곳이 예매 취소 수수료 8억여 원을 돌려달라며 인터넷 예매 사이트인 인터파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인터파크가 구매자와의 사이트 이용 계약에 따라 별도로 예매 취소 수수료를 받아온 점을 고려할 때 이 수수료는 공연기획사의 위탁 매매로 인해 생긴 금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연기획사 설앤컴퍼니 등은 인터파크에 공연 관람권 예매 수수료로 판매 대금의 최대 7%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예매한 표의 취소 수수료 10%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으며, 이 수수료에 대해 반환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 법원 “공연표 취소 수수료는 판매 대행사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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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5-31 05:59:45
- 수정2010-05-31 14:05:35
대행사를 통해 공연표를 예매한 경우 취소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대행사의 몫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공연기획사 7곳이 예매 취소 수수료 8억여 원을 돌려달라며 인터넷 예매 사이트인 인터파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인터파크가 구매자와의 사이트 이용 계약에 따라 별도로 예매 취소 수수료를 받아온 점을 고려할 때 이 수수료는 공연기획사의 위탁 매매로 인해 생긴 금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연기획사 설앤컴퍼니 등은 인터파크에 공연 관람권 예매 수수료로 판매 대금의 최대 7%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예매한 표의 취소 수수료 10%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으며, 이 수수료에 대해 반환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공연기획사 7곳이 예매 취소 수수료 8억여 원을 돌려달라며 인터넷 예매 사이트인 인터파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인터파크가 구매자와의 사이트 이용 계약에 따라 별도로 예매 취소 수수료를 받아온 점을 고려할 때 이 수수료는 공연기획사의 위탁 매매로 인해 생긴 금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연기획사 설앤컴퍼니 등은 인터파크에 공연 관람권 예매 수수료로 판매 대금의 최대 7%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예매한 표의 취소 수수료 10%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으며, 이 수수료에 대해 반환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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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재 기자 sukjae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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