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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용산참사 농성자’ 항소심 선고
입력 2010.05.31 (07:15) 사회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는 오늘 오전 용산참사 당시 망루에 있었던 용산철거 대책위원장 이충연 씨 등 농성자 9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엽니다.
앞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이 씨 등 농성자 9명 전원에 대해 징역 5년에서 8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에서 철거에 저항해 농성을 벌이다 화염병을 던져 화재를 유발해 경찰관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 등 7명에게는 징역 5년에서 6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조모 씨 등 2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이 씨 등 농성자 9명 전원에 대해 징역 5년에서 8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에서 철거에 저항해 농성을 벌이다 화염병을 던져 화재를 유발해 경찰관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 등 7명에게는 징역 5년에서 6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조모 씨 등 2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오늘 ‘용산참사 농성자’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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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5-31 07:15:55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는 오늘 오전 용산참사 당시 망루에 있었던 용산철거 대책위원장 이충연 씨 등 농성자 9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엽니다.
앞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이 씨 등 농성자 9명 전원에 대해 징역 5년에서 8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에서 철거에 저항해 농성을 벌이다 화염병을 던져 화재를 유발해 경찰관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 등 7명에게는 징역 5년에서 6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조모 씨 등 2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이 씨 등 농성자 9명 전원에 대해 징역 5년에서 8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에서 철거에 저항해 농성을 벌이다 화염병을 던져 화재를 유발해 경찰관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 등 7명에게는 징역 5년에서 6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조모 씨 등 2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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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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