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충남 구제역 한달…추가 감염 없어 종식 기대
입력 2010.05.31 (07:28) 수정 2010.05.31 (13:59) 연합뉴스
충남도가 30일 구제역 이동제한 조치 해제를 위한 가축 임상관찰 및 혈청검사를 시작하면서 구제역 발생 한달째를 맞는 지역 축산업계의 정상화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농림수산식품부와 충남도에 따르면 지역 축산업계가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최소 100일이 걸릴 걸릴 전망이다.

우선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는 데 10일 가량이 소요된다.

이동제한을 해제하려면 살처분 가축 매몰일로부터 3주가 지난 뒤 경계지역(반경 10㎞) 내 우제류(발굽이 2개로 구제역에 걸릴 수 있는 동물)에 대한 임상관찰 및 혈청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충남도의 경우 검사해야 할 가축 수가 1만마리에 달해 열흘 정도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혈청검사 대상은 경계지역(반경 3∼10㎞) 농가의 경우 소 4마리, 돼지 16마리, 염소 16마리, 사슴 등 기타 축종(畜種) 2마리(이상 농가당) 이상이며, 위험지역(반경 3㎞이내) 농가의 경우에는 축종당 16마리 이상"이라면서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경계지역 내 우제류 7만여마리 가운데 약 1만마리를 검사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라고 설명했다.

도는 혈청검사 및 임상관찰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경계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는 다음달 7일께, 위험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은 그 다음날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되면 해당 지역의 축산농가는 즉시 가축을 출하할 수 있게 된다.

발생지역(반경 500m) 축산농가까지 정상화되려면 여기서 다시 90일이 지나야 한다.

농식품부의 '구제역 방역실시요령'에 따르면 발생지역 농가는 이동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두 달(60일) 간의 시험사육 과정을 거쳐 가축을 재입식(들여 기름)할 수 있다.

결국 지역 축산업계가 예전의 모습을 되찾기까지는 최소 100일이 걸린다는 얘기다.

도 관계자는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3주가 지난 29일까지 추가 감염 사례가 발견되지 않은 만큼 구제역 종식이 멀지 않았다."라면서도 "만일에 대비, 지역 축산업계가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께 완료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청양군이 구제역 피해 농가에 지급해야 할 보상금 액수를 산출 중인데, 오염물질(볏짚, 사료 등)에 대한 보상금 산정에 시간이 걸려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다."라면서 "다음주 안에 군에서 보고서가 올라올 예정인 만큼 6월 중순까지는 보상금 지급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 11∼13일 사이 1ㆍ2차 구제역 피해농가 49가구에 대한 보상금 선지급(총액의 50%)을 끝낸 바 있다.

도는 또 2차 구제역 발생일(7일)로부터 2주가 지난 22일 구제역 이동제한 농가에 대한 가축 정부수매를 개시, 29일까지 65개 농가가 생산한 우제류 3천446마리를 수매했다.

충남도는 지난 1일 청양군 정산면 학암리 축산기술연구소에서 발생한 1차 구제역과 7일 목면 대평리 한우농가에서 발생한 2차 구제역 사태로 총 6천501마리의 우제류를 살처분했으며, 29일까지 연인원 1만6천819명의 인력을 동원해 방역초소 209곳을 중심으로 소독.예찰 활동을 벌여 왔다.
  • 충남 구제역 한달…추가 감염 없어 종식 기대
    • 입력 2010-05-31 07:28:47
    • 수정2010-05-31 13:59:41
    연합뉴스
충남도가 30일 구제역 이동제한 조치 해제를 위한 가축 임상관찰 및 혈청검사를 시작하면서 구제역 발생 한달째를 맞는 지역 축산업계의 정상화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농림수산식품부와 충남도에 따르면 지역 축산업계가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최소 100일이 걸릴 걸릴 전망이다.

우선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는 데 10일 가량이 소요된다.

이동제한을 해제하려면 살처분 가축 매몰일로부터 3주가 지난 뒤 경계지역(반경 10㎞) 내 우제류(발굽이 2개로 구제역에 걸릴 수 있는 동물)에 대한 임상관찰 및 혈청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충남도의 경우 검사해야 할 가축 수가 1만마리에 달해 열흘 정도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혈청검사 대상은 경계지역(반경 3∼10㎞) 농가의 경우 소 4마리, 돼지 16마리, 염소 16마리, 사슴 등 기타 축종(畜種) 2마리(이상 농가당) 이상이며, 위험지역(반경 3㎞이내) 농가의 경우에는 축종당 16마리 이상"이라면서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경계지역 내 우제류 7만여마리 가운데 약 1만마리를 검사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라고 설명했다.

도는 혈청검사 및 임상관찰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경계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는 다음달 7일께, 위험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은 그 다음날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되면 해당 지역의 축산농가는 즉시 가축을 출하할 수 있게 된다.

발생지역(반경 500m) 축산농가까지 정상화되려면 여기서 다시 90일이 지나야 한다.

농식품부의 '구제역 방역실시요령'에 따르면 발생지역 농가는 이동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두 달(60일) 간의 시험사육 과정을 거쳐 가축을 재입식(들여 기름)할 수 있다.

결국 지역 축산업계가 예전의 모습을 되찾기까지는 최소 100일이 걸린다는 얘기다.

도 관계자는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3주가 지난 29일까지 추가 감염 사례가 발견되지 않은 만큼 구제역 종식이 멀지 않았다."라면서도 "만일에 대비, 지역 축산업계가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께 완료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청양군이 구제역 피해 농가에 지급해야 할 보상금 액수를 산출 중인데, 오염물질(볏짚, 사료 등)에 대한 보상금 산정에 시간이 걸려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다."라면서 "다음주 안에 군에서 보고서가 올라올 예정인 만큼 6월 중순까지는 보상금 지급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 11∼13일 사이 1ㆍ2차 구제역 피해농가 49가구에 대한 보상금 선지급(총액의 50%)을 끝낸 바 있다.

도는 또 2차 구제역 발생일(7일)로부터 2주가 지난 22일 구제역 이동제한 농가에 대한 가축 정부수매를 개시, 29일까지 65개 농가가 생산한 우제류 3천446마리를 수매했다.

충남도는 지난 1일 청양군 정산면 학암리 축산기술연구소에서 발생한 1차 구제역과 7일 목면 대평리 한우농가에서 발생한 2차 구제역 사태로 총 6천501마리의 우제류를 살처분했으며, 29일까지 연인원 1만6천819명의 인력을 동원해 방역초소 209곳을 중심으로 소독.예찰 활동을 벌여 왔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