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고성 기사는 사실상 광고로 판단”

입력 2010.05.31 (07:54) 수정 2010.05.3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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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잡지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고성 기사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잡지사가 아니라 광고성 기사의 정보를 준 업체를 처벌하는 게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고성 기사는 기사라기보다는 사실상 광고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대형 서점의 잡지코너.

한 편에 잡지를 살 때 함께 주는 경품이 따로 전시돼 있습니다.

경품에 끌려 잡지를 구매하는 독자가 많이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요진(서울시 흑석동):"내용은 거기서 거기고 다 비슷비슷하니까. 시즌이나 트렌드를 다룬 건 비슷하니까, 부록을 많이 보고 사게 돼요."

지난해 한 건강전문 잡지에 지방산인 '오메가3'의 효과와 그 상품을 알리는 기획기사가 실렸습니다.

'오메가3'를 판매하는 업체로부터 잡지에 붙은 경품 4백여만 원어치를 제공받는 대가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기사를 허위·과장광고로 보고 업체에 대해 보름 동안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는 기자가 과장된 기사를 쓴 것으로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다며 영업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식약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기사 게재의 대가로 업체가 경품을 제공한 점을 볼 때 해당 기사는 기사 형식을 띈 광고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로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업체는 처벌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판매 경쟁에 사용할 경품을 제공받고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과장된 광고성 기사를 실은 잡지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됐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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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광고성 기사는 사실상 광고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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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0-05-31 13: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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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잡지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고성 기사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잡지사가 아니라 광고성 기사의 정보를 준 업체를 처벌하는 게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고성 기사는 기사라기보다는 사실상 광고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대형 서점의 잡지코너. 한 편에 잡지를 살 때 함께 주는 경품이 따로 전시돼 있습니다. 경품에 끌려 잡지를 구매하는 독자가 많이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요진(서울시 흑석동):"내용은 거기서 거기고 다 비슷비슷하니까. 시즌이나 트렌드를 다룬 건 비슷하니까, 부록을 많이 보고 사게 돼요." 지난해 한 건강전문 잡지에 지방산인 '오메가3'의 효과와 그 상품을 알리는 기획기사가 실렸습니다. '오메가3'를 판매하는 업체로부터 잡지에 붙은 경품 4백여만 원어치를 제공받는 대가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기사를 허위·과장광고로 보고 업체에 대해 보름 동안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는 기자가 과장된 기사를 쓴 것으로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다며 영업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식약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기사 게재의 대가로 업체가 경품을 제공한 점을 볼 때 해당 기사는 기사 형식을 띈 광고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로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업체는 처벌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판매 경쟁에 사용할 경품을 제공받고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과장된 광고성 기사를 실은 잡지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됐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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