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혼한 외국인 남편도 자녀 양육비 책임”

입력 2010.05.31 (08:26) 수정 2010.05.3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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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 1부는 일본인 남편이 한국인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대신 달마다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너무 쉽게 남편과 동거를 포기하고 귀국한 부인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외국인 아버지도 부모로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인 남편과 한국인 부인은 지난 2006년 일본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아이까지 낳았지만 가정 불화가 계속되자 아내가 한국으로 돌아와 버렸고 남편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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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이혼한 외국인 남편도 자녀 양육비 책임”
    • 입력 2010-05-31 08:26:06
    • 수정2010-05-31 13:57:39
    사회
서울가정법원 가사 1부는 일본인 남편이 한국인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대신 달마다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너무 쉽게 남편과 동거를 포기하고 귀국한 부인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외국인 아버지도 부모로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인 남편과 한국인 부인은 지난 2006년 일본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아이까지 낳았지만 가정 불화가 계속되자 아내가 한국으로 돌아와 버렸고 남편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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