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농성자들 항소심서 징역 4∼5년

입력 2010.05.3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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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농성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는 '용산참사' 당시 망루에 있었던 용산철거 대책위원장 이충연 씨 등 두 명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던 김모 씨 등 5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4년을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조모 씨 등 두 명에 대해서는 역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참고인의 진술, 현장검증 결과 등을 볼 때 망루에 발생한 화재는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경찰이 망루 농성장에 특공대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준비가 미흡했거나 무리한 점이 있었지만 투입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농성자들이 화염병을 던진 것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유가족과 조합 측이 합의에 이른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월 20일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에서 철거에 저항해 농성을 벌이다 화염병을 던져 화재를 유발해 경찰관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 등 7명에게는 징역 5년에서 6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조모 씨 등 2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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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참사’ 농성자들 항소심서 징역 4∼5년
    • 입력 2010-05-31 13:02:31
    사회
'용산참사' 농성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는 '용산참사' 당시 망루에 있었던 용산철거 대책위원장 이충연 씨 등 두 명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던 김모 씨 등 5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4년을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조모 씨 등 두 명에 대해서는 역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참고인의 진술, 현장검증 결과 등을 볼 때 망루에 발생한 화재는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경찰이 망루 농성장에 특공대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준비가 미흡했거나 무리한 점이 있었지만 투입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농성자들이 화염병을 던진 것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유가족과 조합 측이 합의에 이른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월 20일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에서 철거에 저항해 농성을 벌이다 화염병을 던져 화재를 유발해 경찰관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 등 7명에게는 징역 5년에서 6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조모 씨 등 2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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