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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티셔츠’ 화가가 제작자 고소
입력 2010.05.31 (15:02) 사회
지난 월드컵 응원에 사용됐던 '안중근 티셔츠'의 안 의사 초상화를 그린 화가가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티셔츠 제작자를 고소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화가 배모 씨가 티셔츠 제작자 황모 씨를 상대로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안중근 티셔츠' 수만 장을 만들면서 무단으로 자신의 그림을 썼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황 씨는 배 씨가 처음부터 저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황 씨가 주최한 행사에서 그림을 그렸다며 고소 내용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화가 배모 씨가 티셔츠 제작자 황모 씨를 상대로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안중근 티셔츠' 수만 장을 만들면서 무단으로 자신의 그림을 썼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황 씨는 배 씨가 처음부터 저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황 씨가 주최한 행사에서 그림을 그렸다며 고소 내용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 ‘안중근 티셔츠’ 화가가 제작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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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5-31 15:02:35
지난 월드컵 응원에 사용됐던 '안중근 티셔츠'의 안 의사 초상화를 그린 화가가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티셔츠 제작자를 고소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화가 배모 씨가 티셔츠 제작자 황모 씨를 상대로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안중근 티셔츠' 수만 장을 만들면서 무단으로 자신의 그림을 썼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황 씨는 배 씨가 처음부터 저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황 씨가 주최한 행사에서 그림을 그렸다며 고소 내용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화가 배모 씨가 티셔츠 제작자 황모 씨를 상대로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안중근 티셔츠' 수만 장을 만들면서 무단으로 자신의 그림을 썼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황 씨는 배 씨가 처음부터 저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황 씨가 주최한 행사에서 그림을 그렸다며 고소 내용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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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기 기자 wai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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