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 농성자들, 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2010.05.3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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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이 '용산참사' 당시 망루에 있었던 농성자 9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유가족 등은 법원이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는 '용산참사' 당시 망루에 있었던 용산철거 대책위원장 이충연 씨 등 두 명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모 씨 등 다른 농성자 5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4년을, 조모 씨 등 두 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1심과 비교해 형량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혐의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관련자의 진술과 현장검증 결과 등을 볼 때 망루의 화재는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에 의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망루에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준비가 미흡했지만 투입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유가족과 조합 측이 뒤늦게 합의했고 재개발에서 소외된 이들의 아픔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가족 등으로 구성된 용산참사 진상규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이 정치적 압박과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재판부가 정치적인 논란을 의식해 검찰의 기소 내용을 그대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규명위는 즉시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며 상고심에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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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참사‘ 농성자들, 항소심도 징역형
    • 입력 2010-05-31 1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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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이 '용산참사' 당시 망루에 있었던 농성자 9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유가족 등은 법원이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는 '용산참사' 당시 망루에 있었던 용산철거 대책위원장 이충연 씨 등 두 명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모 씨 등 다른 농성자 5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4년을, 조모 씨 등 두 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1심과 비교해 형량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혐의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관련자의 진술과 현장검증 결과 등을 볼 때 망루의 화재는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에 의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망루에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준비가 미흡했지만 투입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유가족과 조합 측이 뒤늦게 합의했고 재개발에서 소외된 이들의 아픔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가족 등으로 구성된 용산참사 진상규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이 정치적 압박과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재판부가 정치적인 논란을 의식해 검찰의 기소 내용을 그대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규명위는 즉시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며 상고심에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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