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장 후보 선거법 위반 피소

입력 2010.05.3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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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운 한나라당 안양시장 후보 측은 최대호 민주당 안양시장 후보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소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고소장에서 최 후보가 진보신당과 후보 단일화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범야권 후보 단일화를 해냈다'는 문구와 함께 진보신당을 포함한 5개 야당의 로고와 당명을 표기한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대호 후보 측은 야4당이 지지한 무소속 손영태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이뤄 현수막을 게시했지만 이후 진보신당 측이 야권 단일화를 논의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을 보내와 현수막 등을 수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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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시장 후보 선거법 위반 피소
    • 입력 2010-05-31 20:17:16
    사회
이필운 한나라당 안양시장 후보 측은 최대호 민주당 안양시장 후보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소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고소장에서 최 후보가 진보신당과 후보 단일화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범야권 후보 단일화를 해냈다'는 문구와 함께 진보신당을 포함한 5개 야당의 로고와 당명을 표기한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대호 후보 측은 야4당이 지지한 무소속 손영태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이뤄 현수막을 게시했지만 이후 진보신당 측이 야권 단일화를 논의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을 보내와 현수막 등을 수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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