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팬텍 어음 636억 원 어치 사들인 농협 임원 무죄
입력 2010.06.03 (01:10) 수정 2010.06.03 (07:21) 사회
서울고등법원은 투자 부적격 상태였던 팬택의 기업어음 수백억 원 어치를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농협중앙회 임원 3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팬택의 기업어음을 사들인 뒤 팬택계열사의 재무상태가 좋아져 회생 가능성이 높아졌고 고의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팬택의 기업어음 636억 원 어치를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팬택의 기업어음을 사들인 뒤 팬택계열사의 재무상태가 좋아져 회생 가능성이 높아졌고 고의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팬택의 기업어음 636억 원 어치를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팬텍 어음 636억 원 어치 사들인 농협 임원 무죄
-
- 입력 2010-06-03 01:10:52
- 수정2010-06-03 07:21:55
서울고등법원은 투자 부적격 상태였던 팬택의 기업어음 수백억 원 어치를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농협중앙회 임원 3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팬택의 기업어음을 사들인 뒤 팬택계열사의 재무상태가 좋아져 회생 가능성이 높아졌고 고의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팬택의 기업어음 636억 원 어치를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팬택의 기업어음을 사들인 뒤 팬택계열사의 재무상태가 좋아져 회생 가능성이 높아졌고 고의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팬택의 기업어음 636억 원 어치를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기자 정보
-
-
정윤섭 기자 bird2777@kbs.co.kr
정윤섭 기자의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