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텍 어음 636억 원 어치 사들인 농협 임원 무죄
입력 2010.06.03 (01:10)
수정 2010.06.03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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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투자 부적격 상태였던 팬택의 기업어음 수백억 원 어치를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농협중앙회 임원 3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팬택의 기업어음을 사들인 뒤 팬택계열사의 재무상태가 좋아져 회생 가능성이 높아졌고 고의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팬택의 기업어음 636억 원 어치를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팬택의 기업어음을 사들인 뒤 팬택계열사의 재무상태가 좋아져 회생 가능성이 높아졌고 고의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팬택의 기업어음 636억 원 어치를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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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텍 어음 636억 원 어치 사들인 농협 임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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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6-03 01:10:52
- 수정2010-06-03 07:21:55
서울고등법원은 투자 부적격 상태였던 팬택의 기업어음 수백억 원 어치를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농협중앙회 임원 3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팬택의 기업어음을 사들인 뒤 팬택계열사의 재무상태가 좋아져 회생 가능성이 높아졌고 고의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팬택의 기업어음 636억 원 어치를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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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bird27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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