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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학·혼인시 보금자리 5년 의무 거주 면제
입력 2010.06.03 (01:10) 수정 2010.06.03 (14:29) 경제
수도권 그린벨트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는 사람 가운데 해외 유학이나 군 복무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입주하거나 거주하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으면 의무적으로 90일 이내에 입주하고, 5년 동안 거주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외 유학을 가거나 10년 이상 군에 복무할 경우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으면 의무적으로 90일 이내에 입주하고, 5년 동안 거주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외 유학을 가거나 10년 이상 군에 복무할 경우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해외 유학·혼인시 보금자리 5년 의무 거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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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6-03 01:10:53
- 수정2010-06-03 14:29:56
수도권 그린벨트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는 사람 가운데 해외 유학이나 군 복무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입주하거나 거주하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으면 의무적으로 90일 이내에 입주하고, 5년 동안 거주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외 유학을 가거나 10년 이상 군에 복무할 경우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으면 의무적으로 90일 이내에 입주하고, 5년 동안 거주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외 유학을 가거나 10년 이상 군에 복무할 경우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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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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