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학·혼인시 보금자리 5년 의무 거주 면제

입력 2010.06.03 (01:10) 수정 2010.06.0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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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그린벨트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는 사람 가운데 해외 유학이나 군 복무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입주하거나 거주하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으면 의무적으로 90일 이내에 입주하고, 5년 동안 거주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외 유학을 가거나 10년 이상 군에 복무할 경우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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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유학·혼인시 보금자리 5년 의무 거주 면제
    • 입력 2010-06-03 01:10:53
    • 수정2010-06-03 14:29:56
    경제
수도권 그린벨트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는 사람 가운데 해외 유학이나 군 복무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입주하거나 거주하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으면 의무적으로 90일 이내에 입주하고, 5년 동안 거주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외 유학을 가거나 10년 이상 군에 복무할 경우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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