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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머니 건 인터넷 도박장 운영 처벌 ‘합헌’
입력 2010.06.03 (01:10) 수정 2010.06.03 (07:21) 사회
현금이 아니라 사이버 머니를 걸고 도박을 할 수 있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도박개장죄로 처벌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인터넷 도박장 개설 혐의로 처벌을 받은 민 모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박개장죄에는 형태가 있는 재물뿐 아니라 무형의 재산상 이익을 걸고 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식적으로 볼 때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하는 도박이 처벌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씨는 사이버 머니를 걸고 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지난 2007년 기소돼 벌금 천 만원을 선고받자, 도박개장죄를 규정한 형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했습니다.
헌재는 인터넷 도박장 개설 혐의로 처벌을 받은 민 모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박개장죄에는 형태가 있는 재물뿐 아니라 무형의 재산상 이익을 걸고 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식적으로 볼 때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하는 도박이 처벌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씨는 사이버 머니를 걸고 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지난 2007년 기소돼 벌금 천 만원을 선고받자, 도박개장죄를 규정한 형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했습니다.
- 사이버머니 건 인터넷 도박장 운영 처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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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6-03 01:10:54
- 수정2010-06-03 07:21:55
현금이 아니라 사이버 머니를 걸고 도박을 할 수 있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도박개장죄로 처벌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인터넷 도박장 개설 혐의로 처벌을 받은 민 모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박개장죄에는 형태가 있는 재물뿐 아니라 무형의 재산상 이익을 걸고 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식적으로 볼 때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하는 도박이 처벌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씨는 사이버 머니를 걸고 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지난 2007년 기소돼 벌금 천 만원을 선고받자, 도박개장죄를 규정한 형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했습니다.
헌재는 인터넷 도박장 개설 혐의로 처벌을 받은 민 모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박개장죄에는 형태가 있는 재물뿐 아니라 무형의 재산상 이익을 걸고 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식적으로 볼 때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하는 도박이 처벌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씨는 사이버 머니를 걸고 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지난 2007년 기소돼 벌금 천 만원을 선고받자, 도박개장죄를 규정한 형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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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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