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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이아몬드 선물 투자 미끼 300억대 사기친 50대 구속
입력 2010.06.03 (10:24) 사회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자신이 수입하는 다이아몬드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300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54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수입하려던 시가 1700억짜리 다이아몬드가 관세청에 묶여있다며, 여기에 투자하면 월 3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48살 전모 씨 등 10여 명에게 모두 304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결과 이 씨는 피해자 전 씨에게 고수익과 함께 다이아몬드에 대한 공동 명의를 약속했지만 은행에 담보로 맡긴 다이아몬드는 위조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수입하려던 시가 1700억짜리 다이아몬드가 관세청에 묶여있다며, 여기에 투자하면 월 3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48살 전모 씨 등 10여 명에게 모두 304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결과 이 씨는 피해자 전 씨에게 고수익과 함께 다이아몬드에 대한 공동 명의를 약속했지만 은행에 담보로 맡긴 다이아몬드는 위조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검찰, 다이아몬드 선물 투자 미끼 300억대 사기친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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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6-03 10:24:34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자신이 수입하는 다이아몬드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300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54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수입하려던 시가 1700억짜리 다이아몬드가 관세청에 묶여있다며, 여기에 투자하면 월 3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48살 전모 씨 등 10여 명에게 모두 304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결과 이 씨는 피해자 전 씨에게 고수익과 함께 다이아몬드에 대한 공동 명의를 약속했지만 은행에 담보로 맡긴 다이아몬드는 위조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수입하려던 시가 1700억짜리 다이아몬드가 관세청에 묶여있다며, 여기에 투자하면 월 3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48살 전모 씨 등 10여 명에게 모두 304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결과 이 씨는 피해자 전 씨에게 고수익과 함께 다이아몬드에 대한 공동 명의를 약속했지만 은행에 담보로 맡긴 다이아몬드는 위조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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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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