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대상 25만 3천 명…18.7%↑
입력 2010.06.03 (14:37)
수정 2010.06.0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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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25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8%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납부대상이 지난해보다 18.7%, 4만 명 늘어난 25만 3천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종부세 세수도 지난해 9천676억 원보다 천347억 원 늘어난 1조 천2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주택·토지 공시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종부세가 지난해보다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종부세 납세 대상자는 6월1일 현재 개인별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주택 6억 원,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 5억 원, 사업용 건물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80억 원을 넘는 경우로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납부대상이 지난해보다 18.7%, 4만 명 늘어난 25만 3천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종부세 세수도 지난해 9천676억 원보다 천347억 원 늘어난 1조 천2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주택·토지 공시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종부세가 지난해보다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종부세 납세 대상자는 6월1일 현재 개인별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주택 6억 원,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 5억 원, 사업용 건물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80억 원을 넘는 경우로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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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종부세 대상 25만 3천 명…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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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6-03 14:37:09
- 수정2010-06-03 14:42:52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25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8%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납부대상이 지난해보다 18.7%, 4만 명 늘어난 25만 3천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종부세 세수도 지난해 9천676억 원보다 천347억 원 늘어난 1조 천2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주택·토지 공시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종부세가 지난해보다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종부세 납세 대상자는 6월1일 현재 개인별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주택 6억 원,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 5억 원, 사업용 건물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80억 원을 넘는 경우로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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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park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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