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표권 침해 경품제공, SKT 손배 책임”

입력 2010.06.0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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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민사 5부는 프랑스 상표 '레노마'의 국내 사용권한을 지닌 모 회사가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SK텔레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고 원심 결정대로 배상액을 4천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레노마' 상표의 국내 사용권 회사는 지난해 'SK텔레콤'이 '레노마' 상표를 부착한 가방 2만 3천여 점을 채모 씨로부터 공급받아 신규 가입 고객에게 경품으로 지급하자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비록 무상으로 제공된 것이라도 정당한 상표 사용 허락없이 가방이 유통됐고, 채 씨가 상표 사용허락을 받은 공급자인지 'SK텔레콤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SK텔레콤과 채 씨 등이 상표권을 지닌 회사에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해당 회사는 배상액이 적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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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상표권 침해 경품제공, SKT 손배 책임”
    • 입력 2010-06-03 16:45:21
    사회
서울고등법원 민사 5부는 프랑스 상표 '레노마'의 국내 사용권한을 지닌 모 회사가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SK텔레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고 원심 결정대로 배상액을 4천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레노마' 상표의 국내 사용권 회사는 지난해 'SK텔레콤'이 '레노마' 상표를 부착한 가방 2만 3천여 점을 채모 씨로부터 공급받아 신규 가입 고객에게 경품으로 지급하자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비록 무상으로 제공된 것이라도 정당한 상표 사용 허락없이 가방이 유통됐고, 채 씨가 상표 사용허락을 받은 공급자인지 'SK텔레콤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SK텔레콤과 채 씨 등이 상표권을 지닌 회사에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해당 회사는 배상액이 적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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