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 한도 업무지침 문답풀이

입력 2010.06.0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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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3일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의 사용 원칙과 기준ㆍ절차 등을 담은 업무 지침을 확정했다.

지침에는 타임오프 시간 및 인원 한도, 타임오프 대상 업무의 범위, 근로시간면제자 적용 기준, 면제 근로시간에 적용되는 급여지급 기준 등이 담겼다.

다음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관련해 노동부가 내놓은 문답풀이.

-- 타임오프 제도란.

▲타임오프 제도는 노사간 단체협약 등을 통해 적용대상자와 시간 한도를 정하고, 이들이 근무시간 중에 사용자와의 교섭ㆍ협의 등 법률에서 정한 일정 범위의 활동을 임금 손실 없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개정 노조법은 유급 처리되는 타임오프 범위를 무한정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과 인원한도 내로 한정하고 있다. 타임오프는 법률에 정해진 업무에 한해 인정되므로 대상 업무가 아닌 파업, 공직선거 출마 등의 활동과 관련한 비용은 노조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 타임오프 제도로 노조 전임자가 없어지는가.

▲노사가 단체협약이나 합의를 통해 노동조합 업무만을 하는 전임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급여지급이 금지되므로 노조전임자 급여는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과거처럼 하는 일에 관계없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노조 전임자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 근로시간면제자가 사용자와의 교섭ㆍ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 업무를 할 때에는 사용자가 유급 처리할 수 있다.

사업장 내 조합원 규모에 따라 정해진 타임오프 한도 내에서 노사가 정한 시간을 유급 처리하되, 한사람이 모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존재할 때의 타임오프 한도 결정 방법은.

▲노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타임오프 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와 해당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해 정하게 돼 있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결정에서도 조합원 규모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를 의미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존재하면 개별 노동조합의 조합원 규모가 아닌 모든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규모에 해당하는 타임오프 한도가 적용되고, 그 한도 내에서 개별 노조끼리 조합원 규모 등을 고려해 배분해야 한다.

--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함께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을 요구하다 교섭이 결렬돼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는.

▲노동조합은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이외에도 노조활동 등 채무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사항을 함께 요구하다 교섭이 결렬돼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주된 목적에 따라 판단한다.

그러나 개정 노조법에서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요구와 관련한 쟁의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이외에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쟁의행위는 그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노조법에 위반한 것이므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닌 노조간부가 교섭, 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활동을 했을 때 처리방법은.

▲타임오프 제도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교섭ㆍ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을 전제로 근로를 면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총량을 적용받는 자는 당연히 교섭ㆍ협의, 고충처리 등의 업무에 참여해야 한다. 유급 노조활동은 근로시간 면제자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들 외 일반 노조간부들의 노조활동은 무급이 원칙이다.

다만, 일반 노조간부들이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하는 등 해당 법률에 의한 활동을 하면 이는 해당 법률의 취지에 따라 인정된 활동이므로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니더라도 실제 소요된 시간에 대해 유급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사용자가 고충처리위원, 산업안전보건위원으로 선임된 노조 간부가 해당자가 회의 등 관련 활동은 하지 않는데도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급여를 지급한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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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시간면제 한도 업무지침 문답풀이
    • 입력 2010-06-03 20:14:05
    연합뉴스
노동부는 3일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의 사용 원칙과 기준ㆍ절차 등을 담은 업무 지침을 확정했다. 지침에는 타임오프 시간 및 인원 한도, 타임오프 대상 업무의 범위, 근로시간면제자 적용 기준, 면제 근로시간에 적용되는 급여지급 기준 등이 담겼다. 다음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관련해 노동부가 내놓은 문답풀이. -- 타임오프 제도란. ▲타임오프 제도는 노사간 단체협약 등을 통해 적용대상자와 시간 한도를 정하고, 이들이 근무시간 중에 사용자와의 교섭ㆍ협의 등 법률에서 정한 일정 범위의 활동을 임금 손실 없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개정 노조법은 유급 처리되는 타임오프 범위를 무한정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과 인원한도 내로 한정하고 있다. 타임오프는 법률에 정해진 업무에 한해 인정되므로 대상 업무가 아닌 파업, 공직선거 출마 등의 활동과 관련한 비용은 노조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 타임오프 제도로 노조 전임자가 없어지는가. ▲노사가 단체협약이나 합의를 통해 노동조합 업무만을 하는 전임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급여지급이 금지되므로 노조전임자 급여는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과거처럼 하는 일에 관계없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노조 전임자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 근로시간면제자가 사용자와의 교섭ㆍ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 업무를 할 때에는 사용자가 유급 처리할 수 있다. 사업장 내 조합원 규모에 따라 정해진 타임오프 한도 내에서 노사가 정한 시간을 유급 처리하되, 한사람이 모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존재할 때의 타임오프 한도 결정 방법은. ▲노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타임오프 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와 해당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해 정하게 돼 있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결정에서도 조합원 규모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를 의미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존재하면 개별 노동조합의 조합원 규모가 아닌 모든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규모에 해당하는 타임오프 한도가 적용되고, 그 한도 내에서 개별 노조끼리 조합원 규모 등을 고려해 배분해야 한다. --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함께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을 요구하다 교섭이 결렬돼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는. ▲노동조합은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이외에도 노조활동 등 채무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사항을 함께 요구하다 교섭이 결렬돼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주된 목적에 따라 판단한다. 그러나 개정 노조법에서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요구와 관련한 쟁의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이외에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쟁의행위는 그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노조법에 위반한 것이므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닌 노조간부가 교섭, 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활동을 했을 때 처리방법은. ▲타임오프 제도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교섭ㆍ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을 전제로 근로를 면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총량을 적용받는 자는 당연히 교섭ㆍ협의, 고충처리 등의 업무에 참여해야 한다. 유급 노조활동은 근로시간 면제자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들 외 일반 노조간부들의 노조활동은 무급이 원칙이다. 다만, 일반 노조간부들이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하는 등 해당 법률에 의한 활동을 하면 이는 해당 법률의 취지에 따라 인정된 활동이므로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니더라도 실제 소요된 시간에 대해 유급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사용자가 고충처리위원, 산업안전보건위원으로 선임된 노조 간부가 해당자가 회의 등 관련 활동은 하지 않는데도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급여를 지급한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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