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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 원 ‘환치기’ 베트남인 구속
입력 2010.06.03 (21:26) 사회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거액을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로 베트남인 28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본국으로 송금하려는 베트남인 노동자들에게 국내 은행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뒤 베트남 현지 지급책이 같은 금액의 베트남화를 의뢰인 가족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8년 10월부터 최근까지 13억여 원을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본국으로 송금하려는 베트남인 노동자들에게 국내 은행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뒤 베트남 현지 지급책이 같은 금액의 베트남화를 의뢰인 가족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8년 10월부터 최근까지 13억여 원을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13억 원 ‘환치기’ 베트남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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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6-03 21:26:46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거액을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로 베트남인 28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본국으로 송금하려는 베트남인 노동자들에게 국내 은행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뒤 베트남 현지 지급책이 같은 금액의 베트남화를 의뢰인 가족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8년 10월부터 최근까지 13억여 원을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본국으로 송금하려는 베트남인 노동자들에게 국내 은행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뒤 베트남 현지 지급책이 같은 금액의 베트남화를 의뢰인 가족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8년 10월부터 최근까지 13억여 원을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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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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