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공작원 ‘흑금성’의 기구한 인생유전

입력 2010.06.0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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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북풍(北風)사건' 때 정체가 드러난 대북공작원 `흑금성'(암호명)이 이번에는 거꾸로 북한에 군 기밀정보를 넘긴 혐의로 공안당국에 적발됐다.

3일 검찰 등에 따르면 `흑금성' 박모(56)씨는 군 정보기관에서 장교로 복무하다 1993년 전역한 뒤 당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대북 공작원으로 고용됐다.

박씨는 정식 안기부 직원은 아니었지만 안기부로부터 공작금을 지원받아 중국 베이징 등을 중심으로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는 등 정보요원으로서 상당한 공을 세웠다.

90년대 중반 대북 광고기획사 아자커뮤니케이션 전무로 위장취업한 박씨는 안기부의 지시로 정부의 대북사업과 관련한 각종 공작을 시도하고 남북 주요 인사들과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작원 업무와는 별개로 아자 측이 금강산, 백두산, 개성 등을 배경으로 국내 기업의 TV광고를 찍는 프로젝트를 성사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안기부가 북한을 이용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집권을 저지하려고 한 이른바 북풍 사건이 불거지면서 박씨도 매서운 바람을 피해가지 못했다.

김 전 대통령의 당선 이후 북풍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안기부 전 해외실장 이대성씨가 1998년 3월 국내 정치인과 북한 고위층 인사 간의 접촉내용을 담은 기밀정보를 폭로했는데 여기에 박씨의 실체가 담겨있었던 것.

이씨의 폭로로 박씨는 더이상 대북 공작원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됐고, 박씨가 몸담고 있던 아자 측의 대북사업도 전면 중단되는 아픔을 겪었다.

정체가 탄로난 뒤 박씨는 중국에 머물며 대북 사업을 해오다 2005년 중국에서 활동하던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공작금을 받고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작전 교리와 야전 교범 등을 전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최근 국정원에 검거됐다.

박씨는 북풍 사건 당시 자신을 이중간첩으로 묘사한 신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지만 이후 정말로 북한 측에 포섭돼 간첩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한편 대법원은 안기부 직원이 비밀문건을 폭로해 박씨의 신분을 공개함으로써 아자커뮤니케이션의 대북사업에 큰 타격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가 아자 측에 6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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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공작원 ‘흑금성’의 기구한 인생유전
    • 입력 2010-06-03 21:30:31
    연합뉴스
1997년 `북풍(北風)사건' 때 정체가 드러난 대북공작원 `흑금성'(암호명)이 이번에는 거꾸로 북한에 군 기밀정보를 넘긴 혐의로 공안당국에 적발됐다. 3일 검찰 등에 따르면 `흑금성' 박모(56)씨는 군 정보기관에서 장교로 복무하다 1993년 전역한 뒤 당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대북 공작원으로 고용됐다. 박씨는 정식 안기부 직원은 아니었지만 안기부로부터 공작금을 지원받아 중국 베이징 등을 중심으로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는 등 정보요원으로서 상당한 공을 세웠다. 90년대 중반 대북 광고기획사 아자커뮤니케이션 전무로 위장취업한 박씨는 안기부의 지시로 정부의 대북사업과 관련한 각종 공작을 시도하고 남북 주요 인사들과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작원 업무와는 별개로 아자 측이 금강산, 백두산, 개성 등을 배경으로 국내 기업의 TV광고를 찍는 프로젝트를 성사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안기부가 북한을 이용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집권을 저지하려고 한 이른바 북풍 사건이 불거지면서 박씨도 매서운 바람을 피해가지 못했다. 김 전 대통령의 당선 이후 북풍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안기부 전 해외실장 이대성씨가 1998년 3월 국내 정치인과 북한 고위층 인사 간의 접촉내용을 담은 기밀정보를 폭로했는데 여기에 박씨의 실체가 담겨있었던 것. 이씨의 폭로로 박씨는 더이상 대북 공작원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됐고, 박씨가 몸담고 있던 아자 측의 대북사업도 전면 중단되는 아픔을 겪었다. 정체가 탄로난 뒤 박씨는 중국에 머물며 대북 사업을 해오다 2005년 중국에서 활동하던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공작금을 받고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작전 교리와 야전 교범 등을 전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최근 국정원에 검거됐다. 박씨는 북풍 사건 당시 자신을 이중간첩으로 묘사한 신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지만 이후 정말로 북한 측에 포섭돼 간첩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한편 대법원은 안기부 직원이 비밀문건을 폭로해 박씨의 신분을 공개함으로써 아자커뮤니케이션의 대북사업에 큰 타격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가 아자 측에 6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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