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는 한나라당 박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증인 신분으로 다음 공판에 강제 구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으로 채택된 박 전 회장이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인영장을 발부한 뒤 다음 기일에 출석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에 검찰과 변호인은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08년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만 달러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과 추징금 2천여 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증인으로 채택된 박 전 회장이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인영장을 발부한 뒤 다음 기일에 출석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에 검찰과 변호인은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08년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만 달러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과 추징금 2천여 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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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연차 전 회장, 박진 의원 다음 재판에 증인으로 강제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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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6-04 06:05:00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는 한나라당 박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증인 신분으로 다음 공판에 강제 구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으로 채택된 박 전 회장이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인영장을 발부한 뒤 다음 기일에 출석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에 검찰과 변호인은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08년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만 달러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과 추징금 2천여 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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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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