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말이나 이메일로 사직 의사 전달해도 사직 사유”

입력 2010.06.04 (13:40) 수정 2010.06.0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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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내지 않고 말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사직의사를 밝힌 것도 정당한 사직 사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이메일과 구두로 사직 의사를 전달했을 뿐인데 실제로 사직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모 씨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계약 관계를 합의 해지할 때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는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근무하던 이 씨는 지난해 초 사직하기로 하고 회사에 구두와 이메일을 통해 의사를 전달했으며, 사직 절차가 진행되던 도중 사직의사를 철회했지만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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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말이나 이메일로 사직 의사 전달해도 사직 사유”
    • 입력 2010-06-04 13:40:31
    • 수정2010-06-04 13:44:17
    사회
사직서를 내지 않고 말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사직의사를 밝힌 것도 정당한 사직 사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이메일과 구두로 사직 의사를 전달했을 뿐인데 실제로 사직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모 씨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계약 관계를 합의 해지할 때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는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근무하던 이 씨는 지난해 초 사직하기로 하고 회사에 구두와 이메일을 통해 의사를 전달했으며, 사직 절차가 진행되던 도중 사직의사를 철회했지만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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