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골프장 인허가 수뢰‘ 행안부 국장에 징역3년

입력 2010.06.0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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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는 골프장 인허가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행정안전부 한모 국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4천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위 공무원으로서 청렴의무를 저버린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 국장은 경기도청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7년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회장인 공모 씨로부터 건설 허가가 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3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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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골프장 인허가 수뢰‘ 행안부 국장에 징역3년
    • 입력 2010-06-04 13:40:31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는 골프장 인허가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행정안전부 한모 국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4천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위 공무원으로서 청렴의무를 저버린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 국장은 경기도청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7년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회장인 공모 씨로부터 건설 허가가 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3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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