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징계 지도자 ‘무전기 지시 금지’
입력 2010.06.04 (15:56)
수정 2010.06.0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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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징계를 받거나 퇴장을 당해 벤치에 앉을 수 없는 코칭스태프가 관중석에 무전기로 작전 지시를 할 수 없게 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4일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징계 중인 지도자'와 관련된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다.
이번 규정에 따르면 출전정지나 경기중 퇴장을 당한 코칭스태프는 경기 중에 어떠한 지시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부 감독들이 징계 기간에 관중석에서 무전기나 휴대전화를 사용해 작전 지시를 내렸던 관행은 없어지게 됐다.
연맹은 또 국제축구연맹(FIFA)와 아시아축구연맹(AFC)의 지침에 따라 징계 중인 코칭스태프는 경기 중 벤치를 포함해 그라운드 출입을 할 수 없고 관중석과 선수대기실, 공식기자회견장을 제외한 지역의 출입도 통제된다.
하지만 징계를 받지 않은 코칭스태프가 관중석에서 휴대전화나 무전기를 사용해 작전지시를 내리는 것은 상관없다는 게 연맹의 해석이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4일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징계 중인 지도자'와 관련된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다.
이번 규정에 따르면 출전정지나 경기중 퇴장을 당한 코칭스태프는 경기 중에 어떠한 지시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부 감독들이 징계 기간에 관중석에서 무전기나 휴대전화를 사용해 작전 지시를 내렸던 관행은 없어지게 됐다.
연맹은 또 국제축구연맹(FIFA)와 아시아축구연맹(AFC)의 지침에 따라 징계 중인 코칭스태프는 경기 중 벤치를 포함해 그라운드 출입을 할 수 없고 관중석과 선수대기실, 공식기자회견장을 제외한 지역의 출입도 통제된다.
하지만 징계를 받지 않은 코칭스태프가 관중석에서 휴대전화나 무전기를 사용해 작전지시를 내리는 것은 상관없다는 게 연맹의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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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6-04 15:56:39
- 수정2010-06-04 16:05:24
앞으로는 징계를 받거나 퇴장을 당해 벤치에 앉을 수 없는 코칭스태프가 관중석에 무전기로 작전 지시를 할 수 없게 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4일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징계 중인 지도자'와 관련된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다.
이번 규정에 따르면 출전정지나 경기중 퇴장을 당한 코칭스태프는 경기 중에 어떠한 지시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부 감독들이 징계 기간에 관중석에서 무전기나 휴대전화를 사용해 작전 지시를 내렸던 관행은 없어지게 됐다.
연맹은 또 국제축구연맹(FIFA)와 아시아축구연맹(AFC)의 지침에 따라 징계 중인 코칭스태프는 경기 중 벤치를 포함해 그라운드 출입을 할 수 없고 관중석과 선수대기실, 공식기자회견장을 제외한 지역의 출입도 통제된다.
하지만 징계를 받지 않은 코칭스태프가 관중석에서 휴대전화나 무전기를 사용해 작전지시를 내리는 것은 상관없다는 게 연맹의 해석이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4일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징계 중인 지도자'와 관련된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다.
이번 규정에 따르면 출전정지나 경기중 퇴장을 당한 코칭스태프는 경기 중에 어떠한 지시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부 감독들이 징계 기간에 관중석에서 무전기나 휴대전화를 사용해 작전 지시를 내렸던 관행은 없어지게 됐다.
연맹은 또 국제축구연맹(FIFA)와 아시아축구연맹(AFC)의 지침에 따라 징계 중인 코칭스태프는 경기 중 벤치를 포함해 그라운드 출입을 할 수 없고 관중석과 선수대기실, 공식기자회견장을 제외한 지역의 출입도 통제된다.
하지만 징계를 받지 않은 코칭스태프가 관중석에서 휴대전화나 무전기를 사용해 작전지시를 내리는 것은 상관없다는 게 연맹의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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