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민주 서울시당 간부 체포

입력 2010.06.04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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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민주당 서울시 모 지역당 간부 최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또, 최 씨가 선거운동을 한 구청장 당선인 사무실에 대해 오늘 오전 압수수색을 벌여 선거 관련 전산자료와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최씨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수천만 원어치의 금품을 건네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단체장과 교육감 당선인은 모두 7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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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선거운동’ 민주 서울시당 간부 체포
    • 입력 2010-06-04 22:39:16
    사회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민주당 서울시 모 지역당 간부 최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또, 최 씨가 선거운동을 한 구청장 당선인 사무실에 대해 오늘 오전 압수수색을 벌여 선거 관련 전산자료와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최씨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수천만 원어치의 금품을 건네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단체장과 교육감 당선인은 모두 7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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