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당선인 등 취임 후 징무 정지, 왜?

입력 2010.06.05 (07:54) 수정 2010.06.05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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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당선인들 가운데 일부가 재판이 진행되고 있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상황이어서 상당 기간 직무를 제대로 보지 못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번에 강원도 지사로 선출된 이광재 당선인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는 11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

지방자치법은 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1일 취임하지만 법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 전임 도지사가 임명한 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뒤 당선된 전완준 전남 화순군수 당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재판에서 금고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군수로서 권한 행사가 즉시 중지됩니다.

이처럼 재판을 받고 있는 자치단체장 당선인은 9명.

여기에 65명이 수사를 받고 있어, 기소돼 1심에서 금고형 이상이 나올 경우 형이 확정될 때까지 줄줄이 직무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법과 선거제도의 괴리가 빚은 결과로 해당 자치단체는 당분간 적잖은 혼선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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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광재 당선인 등 취임 후 징무 정지, 왜?
    • 입력 2010-06-05 07:54:24
    • 수정2010-06-05 0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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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당선인들 가운데 일부가 재판이 진행되고 있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상황이어서 상당 기간 직무를 제대로 보지 못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번에 강원도 지사로 선출된 이광재 당선인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는 11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 지방자치법은 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1일 취임하지만 법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 전임 도지사가 임명한 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뒤 당선된 전완준 전남 화순군수 당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재판에서 금고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군수로서 권한 행사가 즉시 중지됩니다. 이처럼 재판을 받고 있는 자치단체장 당선인은 9명. 여기에 65명이 수사를 받고 있어, 기소돼 1심에서 금고형 이상이 나올 경우 형이 확정될 때까지 줄줄이 직무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법과 선거제도의 괴리가 빚은 결과로 해당 자치단체는 당분간 적잖은 혼선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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