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세청에서 담당해온 주류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됩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국세청은 세원과 면허관리에 주력하고, 식약청은 주류 안전관리를 전담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물질 혼입이나 첨가물료 위반, 부적합 양조용수 등 식품위생법이나, 위생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주류의 위생과 주류 함유물질의 유해성 여부 등의 업무는 식약청이 전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류제조방법과 알코올도수, 원료의 사용량 등 주세법에서 정한 세원·면허관리와 그에 따른 분석업무는 국세청이 계속 맡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국세청은 세원과 면허관리에 주력하고, 식약청은 주류 안전관리를 전담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물질 혼입이나 첨가물료 위반, 부적합 양조용수 등 식품위생법이나, 위생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주류의 위생과 주류 함유물질의 유해성 여부 등의 업무는 식약청이 전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류제조방법과 알코올도수, 원료의 사용량 등 주세법에서 정한 세원·면허관리와 그에 따른 분석업무는 국세청이 계속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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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주류안전관리업무 식약청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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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6-10 05:51:15
그동안 국세청에서 담당해온 주류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됩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국세청은 세원과 면허관리에 주력하고, 식약청은 주류 안전관리를 전담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물질 혼입이나 첨가물료 위반, 부적합 양조용수 등 식품위생법이나, 위생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주류의 위생과 주류 함유물질의 유해성 여부 등의 업무는 식약청이 전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류제조방법과 알코올도수, 원료의 사용량 등 주세법에서 정한 세원·면허관리와 그에 따른 분석업무는 국세청이 계속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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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park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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