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에서 구타로 정신분열증 발생, 국가유공자 인정”

입력 2010.06.10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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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 1단독은 군대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해 정신분열증에 걸렸다며 이모 씨가 서울지방보훈처를 상대로 국가 유공자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고교시절 친구들의 구타로 대인기피증을 가지게 된데다 군 입대 뒤에도 동료 병사들에게 구타를 당하는 등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분열증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정신분열증은 정신적으로 취약한 개인이 환경적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994년 군에 입대한 이 씨는 1999년과 2008년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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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군에서 구타로 정신분열증 발생, 국가유공자 인정”
    • 입력 2010-06-10 05:51:16
    사회
서울행정법원 행정 1단독은 군대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해 정신분열증에 걸렸다며 이모 씨가 서울지방보훈처를 상대로 국가 유공자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고교시절 친구들의 구타로 대인기피증을 가지게 된데다 군 입대 뒤에도 동료 병사들에게 구타를 당하는 등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분열증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정신분열증은 정신적으로 취약한 개인이 환경적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994년 군에 입대한 이 씨는 1999년과 2008년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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