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위, “일부 접대 확인…10명 징계권고”

입력 2010.06.10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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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정모 씨의 부산 경남지역 검사 접대 의혹을 조사해온 진상규명위원회는 성 접대를 포함한 일부 접대 정황과 진정서의 조직적 은폐가 확인됐다며 현직검사장 2명 등 검사 10명에 대한 징계를 검찰총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어제 서울고검 15층 대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검사 접대 의혹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우선 접대와 보고누락과 관련해 징계시효가 남아 있는 현직 검사 10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징계시효가 지난 검사 7명에 대해선 인사조치, 접대 단순 참가자 등 28명에 대해선 경고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상규명위 조사 결과, 정 씨는 지난 1984년 박기준 검사장 등과 친분을 맺은 이후 10여 차례에 걸쳐 부산 경남지역 검사들의 식사와 술 접대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승철 검사장은 지난해 3월, 현금 100만 원을 받고, 모 부장검사는 성 접대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규명위는 또 정 씨의 접대 정황이 담긴 진정 내용을 알고도 보고를 누락한 과정에 관여한 검사들에 대해서도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박기준 검사장은 자신에 대한 접대와 관련해 진정과 편지, 정 씨 동생의 방문을 받고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심지어 차장검사에게 정 씨 관련 사건의 수사템포를 늦출 것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접대를 받은 검사가 진정을 각하처분하고, 검사 2명은 정 씨의 형사사건 담당 검사에게 잘 살펴달라는 부탁전화를 건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규명위는 조사결과 발표와 함께 검찰 문화 개선을 위한 별도 전담기구를 만들고,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외부 공모와 임기 보장, 그리고 대외활동 메뉴얼 마련하는 등의 검찰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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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상규명위, “일부 접대 확인…10명 징계권고”
    • 입력 2010-06-10 05:51:17
    사회
건설업자 정모 씨의 부산 경남지역 검사 접대 의혹을 조사해온 진상규명위원회는 성 접대를 포함한 일부 접대 정황과 진정서의 조직적 은폐가 확인됐다며 현직검사장 2명 등 검사 10명에 대한 징계를 검찰총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어제 서울고검 15층 대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검사 접대 의혹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우선 접대와 보고누락과 관련해 징계시효가 남아 있는 현직 검사 10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징계시효가 지난 검사 7명에 대해선 인사조치, 접대 단순 참가자 등 28명에 대해선 경고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상규명위 조사 결과, 정 씨는 지난 1984년 박기준 검사장 등과 친분을 맺은 이후 10여 차례에 걸쳐 부산 경남지역 검사들의 식사와 술 접대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승철 검사장은 지난해 3월, 현금 100만 원을 받고, 모 부장검사는 성 접대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규명위는 또 정 씨의 접대 정황이 담긴 진정 내용을 알고도 보고를 누락한 과정에 관여한 검사들에 대해서도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박기준 검사장은 자신에 대한 접대와 관련해 진정과 편지, 정 씨 동생의 방문을 받고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심지어 차장검사에게 정 씨 관련 사건의 수사템포를 늦출 것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접대를 받은 검사가 진정을 각하처분하고, 검사 2명은 정 씨의 형사사건 담당 검사에게 잘 살펴달라는 부탁전화를 건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규명위는 조사결과 발표와 함께 검찰 문화 개선을 위한 별도 전담기구를 만들고,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외부 공모와 임기 보장, 그리고 대외활동 메뉴얼 마련하는 등의 검찰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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