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 6부는 '촛불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확인서'의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시민단체 '한국 여성의 전화'가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붙일 수 있는 조건은 '보조금 지급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한정된다며 단체의 성격과 활동 내용을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의 전화'는 지난해 2월 여성가족부와 공동 사업을 하면서 2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했지만, '촛불시위 불참 확인서'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가 보조금 지급을 취소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붙일 수 있는 조건은 '보조금 지급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한정된다며 단체의 성격과 활동 내용을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의 전화'는 지난해 2월 여성가족부와 공동 사업을 하면서 2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했지만, '촛불시위 불참 확인서'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가 보조금 지급을 취소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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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 “촛불시위 불참 확인서 안냈다고 보조금 지급 중단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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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6-10 05:51:18
서울고등법원 행정 6부는 '촛불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확인서'의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시민단체 '한국 여성의 전화'가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붙일 수 있는 조건은 '보조금 지급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한정된다며 단체의 성격과 활동 내용을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의 전화'는 지난해 2월 여성가족부와 공동 사업을 하면서 2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했지만, '촛불시위 불참 확인서'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가 보조금 지급을 취소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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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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