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저수지 주변 개발 제한 완화

입력 2010.06.10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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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각종 규제로 음식점과 숙박 시설 설치가 제한됐던 저수지 주변 지역의 개발이 쉬워집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생산기반시설과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오늘(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은 저수지 인근의 음식점과 숙박시설에 대한 설치 제한을 완화하고 관광단지개발사업과 체육시설업 등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대상지역을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제한해 소규모 난개발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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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 저수지 주변 개발 제한 완화
    • 입력 2010-06-10 05:54:33
    경제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음식점과 숙박 시설 설치가 제한됐던 저수지 주변 지역의 개발이 쉬워집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생산기반시설과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오늘(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은 저수지 인근의 음식점과 숙박시설에 대한 설치 제한을 완화하고 관광단지개발사업과 체육시설업 등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대상지역을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제한해 소규모 난개발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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