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중개수수료 근절 자율 규제

입력 2010.06.10 (06:38) 수정 2010.06.1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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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대부중개인들은 대부금융업협회에 등록한 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주요 대부금융회사와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대부금융회사나 중개인들이 대출신청서를 거래할 때 어떤 중개인들을 거쳐왔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경우 제재금을 무는 것은 물론 고객의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까지 져야 한다.

대부금융업협회는 건전한 대부중개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업계 자율로 운영되는 대부중개업무 규정을 제정하고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협회가 규정 제정에 나선 것은 중개인들의 불법 수수료 편취가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행법상 중개인들은 고객에게서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최근 설문조사에서 대부업체 이용자의 51%가 중개업자를 통해 대출을 받고 이 중 78%는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답할 정도로 불법 수수료 관행이 만연한 실정이다.

협회는 대부중개인들이 협회 회원인 대부금융회사와 중개업무를 하려면 현행 시.도에 중개인 등록을 해야 하는 것 외에도 협회에 등록을 하고 매년 1회, 4시간 이상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 회원인 대부금융회사들이 전체 대부업체들의 대출액 중 9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현재 전국적으로 2천여명의 대부중개인이 있는데 영업을 위해서라도 대부분 협회에 등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대부업체들의 대출이 여러 중개인을 거쳐 이뤄지는 구조로 돼 있다는 실정을 감안해 대부금융회사나 상위 중개인이 하위 중개인의 자격 요건에 대한 확인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대부금융회사나 상위 중개인이 하위 중개인과 위탁계약을 할 경우 협회 가입 및 교육이수 여부는 물론 대출중개경로표시서의 기록사항이 정확한지도 확인하도록 했다.

대출중개경로표시서는 여러 중개인을 거쳐 대출이 이뤄지는 경우 해당 단계마다 대출에 관여한 중개인의 인적사항을 기록해 나중에 고객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불법 수수료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또 중개인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오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과대.허위광고 금지, 대부금융사 직원사칭 금지, 대부금융사 고객 데이터베이스 접근 금지, 고객정보 공유 및 거래 금지, 불법수수료 편취금지 등 규제도 명문화했다.

협회는 대부금융회사나 중개인들이 이런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위반 유형별로 30만원에서 2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그래도 규정 위반이 속출할 경우 협회의 등록을 취소해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하위 중개인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상위 중개인이 우선 배상하고 나중에 이를 하위 중개인에게 받아내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협회는 중개인들의 기본적인 업무자질을 평가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중개인 자격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불법 중개수수료 근절을 위한 노력에 나선 것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규제가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지 여부는 당분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법규에 규제가 명문화되지 않으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시행 경과를 보면서 업계 자율이 아닌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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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계, 중개수수료 근절 자율 규제
    • 입력 2010-06-10 06:38:48
    • 수정2010-06-10 09:53:03
    연합뉴스
다음달부터 대부중개인들은 대부금융업협회에 등록한 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주요 대부금융회사와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대부금융회사나 중개인들이 대출신청서를 거래할 때 어떤 중개인들을 거쳐왔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경우 제재금을 무는 것은 물론 고객의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까지 져야 한다. 대부금융업협회는 건전한 대부중개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업계 자율로 운영되는 대부중개업무 규정을 제정하고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협회가 규정 제정에 나선 것은 중개인들의 불법 수수료 편취가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행법상 중개인들은 고객에게서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최근 설문조사에서 대부업체 이용자의 51%가 중개업자를 통해 대출을 받고 이 중 78%는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답할 정도로 불법 수수료 관행이 만연한 실정이다. 협회는 대부중개인들이 협회 회원인 대부금융회사와 중개업무를 하려면 현행 시.도에 중개인 등록을 해야 하는 것 외에도 협회에 등록을 하고 매년 1회, 4시간 이상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 회원인 대부금융회사들이 전체 대부업체들의 대출액 중 9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현재 전국적으로 2천여명의 대부중개인이 있는데 영업을 위해서라도 대부분 협회에 등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대부업체들의 대출이 여러 중개인을 거쳐 이뤄지는 구조로 돼 있다는 실정을 감안해 대부금융회사나 상위 중개인이 하위 중개인의 자격 요건에 대한 확인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대부금융회사나 상위 중개인이 하위 중개인과 위탁계약을 할 경우 협회 가입 및 교육이수 여부는 물론 대출중개경로표시서의 기록사항이 정확한지도 확인하도록 했다. 대출중개경로표시서는 여러 중개인을 거쳐 대출이 이뤄지는 경우 해당 단계마다 대출에 관여한 중개인의 인적사항을 기록해 나중에 고객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불법 수수료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또 중개인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오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과대.허위광고 금지, 대부금융사 직원사칭 금지, 대부금융사 고객 데이터베이스 접근 금지, 고객정보 공유 및 거래 금지, 불법수수료 편취금지 등 규제도 명문화했다. 협회는 대부금융회사나 중개인들이 이런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위반 유형별로 30만원에서 2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그래도 규정 위반이 속출할 경우 협회의 등록을 취소해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하위 중개인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상위 중개인이 우선 배상하고 나중에 이를 하위 중개인에게 받아내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협회는 중개인들의 기본적인 업무자질을 평가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중개인 자격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불법 중개수수료 근절을 위한 노력에 나선 것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규제가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지 여부는 당분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법규에 규제가 명문화되지 않으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시행 경과를 보면서 업계 자율이 아닌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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