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폭행 피의자 경찰 관리 안 받아

입력 2010.06.10 (07: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자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구속된 44살 김모 씨는 20여 년 전에도 잔인한 수법으로 성폭행을 저질렀지만 별다른 경찰의 관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은 김 씨가 지난 1987년 부산에서 부녀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지난 2002년에 출소한 전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는 출소 4년 뒤인 지난 2006년에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5살 남자 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1990년 이후 성범죄자만 집중 관리한다는 경찰의 내부 방침 때문에 별다른 감독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초등생 성폭행 피의자 경찰 관리 안 받아
    • 입력 2010-06-10 07:16:53
    사회
여자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구속된 44살 김모 씨는 20여 년 전에도 잔인한 수법으로 성폭행을 저질렀지만 별다른 경찰의 관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은 김 씨가 지난 1987년 부산에서 부녀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지난 2002년에 출소한 전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는 출소 4년 뒤인 지난 2006년에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5살 남자 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1990년 이후 성범죄자만 집중 관리한다는 경찰의 내부 방침 때문에 별다른 감독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