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구속된 44살 김모 씨는 20여 년 전에도 잔인한 수법으로 성폭행을 저질렀지만 별다른 경찰의 관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은 김 씨가 지난 1987년 부산에서 부녀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지난 2002년에 출소한 전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는 출소 4년 뒤인 지난 2006년에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5살 남자 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1990년 이후 성범죄자만 집중 관리한다는 경찰의 내부 방침 때문에 별다른 감독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은 김 씨가 지난 1987년 부산에서 부녀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지난 2002년에 출소한 전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는 출소 4년 뒤인 지난 2006년에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5살 남자 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1990년 이후 성범죄자만 집중 관리한다는 경찰의 내부 방침 때문에 별다른 감독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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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성폭행 피의자 경찰 관리 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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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6-10 07:16:53
여자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구속된 44살 김모 씨는 20여 년 전에도 잔인한 수법으로 성폭행을 저질렀지만 별다른 경찰의 관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은 김 씨가 지난 1987년 부산에서 부녀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지난 2002년에 출소한 전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는 출소 4년 뒤인 지난 2006년에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5살 남자 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1990년 이후 성범죄자만 집중 관리한다는 경찰의 내부 방침 때문에 별다른 감독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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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봉 기자 than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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