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먹고 남은 안주 보관한 주점 처벌은 잘못”

입력 2010.06.10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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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남은 음식물을 보관했다고 음식점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한 것은 잘못된 법 집행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김모 씨가 서울 중랑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시행규칙이 금지하는 것은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보관'하는 행위가 아니라 '재사용'하거나 '조리'하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처벌대상에 '보관'까지 포함시킨 것은 행정처분의 근거규정을 확장해서 해석한 조치로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 민간합동단속반은 지난해 9월 김씨의 주점을 둘러보다 오징어 다리 등이 담긴 비닐봉투를 적발했고 구청이 이를 근거로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리자 김 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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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먹고 남은 안주 보관한 주점 처벌은 잘못”
    • 입력 2010-06-10 07:40:46
    사회
먹고 남은 음식물을 보관했다고 음식점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한 것은 잘못된 법 집행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김모 씨가 서울 중랑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시행규칙이 금지하는 것은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보관'하는 행위가 아니라 '재사용'하거나 '조리'하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처벌대상에 '보관'까지 포함시킨 것은 행정처분의 근거규정을 확장해서 해석한 조치로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 민간합동단속반은 지난해 9월 김씨의 주점을 둘러보다 오징어 다리 등이 담긴 비닐봉투를 적발했고 구청이 이를 근거로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리자 김 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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