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 피해 위로금 25% 미신청
입력 2010.06.10 (08:14)
수정 2010.06.1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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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납북자 가족의 사회정착 등을 지원하는 피해위로금 대상자 514명 가운데 25%가량이 지원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아직 피해위로금을 신청하지 않은 납북자 가족들은 현행법상 오는 10월27일로 돼 있는 신청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납북돼 3년 이상 귀환하지 못한 납북자의 가족들은 정부에 피해위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위로금은 최저임금과 납북기간 등을 고려해 가족당 보통 3천만 원 정도 지원된다고 통일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아직 피해위로금을 신청하지 않은 납북자 가족들은 현행법상 오는 10월27일로 돼 있는 신청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납북돼 3년 이상 귀환하지 못한 납북자의 가족들은 정부에 피해위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위로금은 최저임금과 납북기간 등을 고려해 가족당 보통 3천만 원 정도 지원된다고 통일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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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북자 피해 위로금 25% 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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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6-10 08:14:13
- 수정2010-06-10 08:44:18
통일부는 납북자 가족의 사회정착 등을 지원하는 피해위로금 대상자 514명 가운데 25%가량이 지원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아직 피해위로금을 신청하지 않은 납북자 가족들은 현행법상 오는 10월27일로 돼 있는 신청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납북돼 3년 이상 귀환하지 못한 납북자의 가족들은 정부에 피해위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위로금은 최저임금과 납북기간 등을 고려해 가족당 보통 3천만 원 정도 지원된다고 통일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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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기자 kim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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