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 김종로 검사 징역형 확정

입력 2010.06.10 (10:39) 수정 2010.06.1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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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천 2백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검사는 지난 2005년 박 전 회장으로부터 황모 씨의 수사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는 청탁과 함께 미화 5천 달러를 받고, 지난 2007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자신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며 미화 5천 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 2심은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검사가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것"이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천 2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확정판결 선고와 함께 김 검사는 지방공무원법과 변호사법에 따라 당연 퇴직 처리되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2년 동안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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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연차 게이트’ 김종로 검사 징역형 확정
    • 입력 2010-06-10 10:39:01
    • 수정2010-06-10 19:52:03
    사회
대법원 2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천 2백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검사는 지난 2005년 박 전 회장으로부터 황모 씨의 수사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는 청탁과 함께 미화 5천 달러를 받고, 지난 2007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자신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며 미화 5천 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 2심은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검사가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것"이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천 2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확정판결 선고와 함께 김 검사는 지방공무원법과 변호사법에 따라 당연 퇴직 처리되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2년 동안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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