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은복 전 김해시장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송 전 시장은 지난 2006년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박 전 회장에게서 현금 5억 원을 받고 지난 2008년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또 현금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송 전 시장이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0억 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선 나이와 건강 등을 감안해 징역 1년과 추징금 10억 원으로 형을 낮췄습니다.
송 전 시장은 지난 2006년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박 전 회장에게서 현금 5억 원을 받고 지난 2008년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또 현금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송 전 시장이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0억 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선 나이와 건강 등을 감안해 징역 1년과 추징금 10억 원으로 형을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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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연차 게이트’ 송은복 징역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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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6-10 10:41:56
대법원 2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은복 전 김해시장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송 전 시장은 지난 2006년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박 전 회장에게서 현금 5억 원을 받고 지난 2008년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또 현금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송 전 시장이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0억 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선 나이와 건강 등을 감안해 징역 1년과 추징금 10억 원으로 형을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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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bird27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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