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 중단하라”

입력 2010.06.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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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규모로는 전국 최대 재건축단지인 서울 가락시영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을 중단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7부는 조합원 윤모씨 등 4명이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승인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재건축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최초 계획에 비해 설계가 대폭 변경돼 사실상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3분의 2이상' 동의가 필요한 '특별결의'를 거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절반 이상' 동의만을 요하는 일반결의로 승인된 2차 재건축 결의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해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씨 등은 지난 2007년 임대주택이 대폭 늘어나 중대형 평형이 줄고 조합원 분담금이 늘었음에도 조합원의 '절반 이상'만의 동의를 얻는 일반 결의에 의해 사업 계획이 변경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2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후에는 행정소송으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며 행정법원으로 파기 이송했습니다.

가락시영아파트는 단일 규모로는 전국 최대 재건축 단지로 대지 39만8000㎡에 아파트 134개동 6천 600가구와 상가 1개동 324개 점포로 구성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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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 중단하라”
    • 입력 2010-06-10 11:07:53
    사회
단일 규모로는 전국 최대 재건축단지인 서울 가락시영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을 중단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7부는 조합원 윤모씨 등 4명이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승인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재건축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최초 계획에 비해 설계가 대폭 변경돼 사실상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3분의 2이상' 동의가 필요한 '특별결의'를 거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절반 이상' 동의만을 요하는 일반결의로 승인된 2차 재건축 결의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해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씨 등은 지난 2007년 임대주택이 대폭 늘어나 중대형 평형이 줄고 조합원 분담금이 늘었음에도 조합원의 '절반 이상'만의 동의를 얻는 일반 결의에 의해 사업 계획이 변경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2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후에는 행정소송으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며 행정법원으로 파기 이송했습니다. 가락시영아파트는 단일 규모로는 전국 최대 재건축 단지로 대지 39만8000㎡에 아파트 134개동 6천 600가구와 상가 1개동 324개 점포로 구성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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