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 시험지 유출’ 학원강사 항소심 징역 8월

입력 2010.06.1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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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부는 미국 수능시험에 해당하는 SAT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학원 강사 장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씨가 강사로서의 명성과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물론 엄중하고 공정해야 할 시험이 방해를 받은 만큼 1심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의 모 학원 강사이던 장씨는 자신의 조수 등과 공모해 지난해 10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치러진 SAT 시험에서 시험지를 빼돌리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시험지 69장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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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T 시험지 유출’ 학원강사 항소심 징역 8월
    • 입력 2010-06-10 11:40:46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부는 미국 수능시험에 해당하는 SAT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학원 강사 장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씨가 강사로서의 명성과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물론 엄중하고 공정해야 할 시험이 방해를 받은 만큼 1심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의 모 학원 강사이던 장씨는 자신의 조수 등과 공모해 지난해 10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치러진 SAT 시험에서 시험지를 빼돌리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시험지 69장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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